기존 임대료를 얼마나, 언제부터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계산기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는 비율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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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1억원이면 5,000,000원, 월세 60만원이면 30,000원까지 올릴 수 있고,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려 상한을 넘지 않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 5%는 증액청구의 상한이지 자동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정해 둔 비율이 아니어서, 상한 안에서 얼마를 올릴지는 협의로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7조제1항 후단). 계산기는 '현재 임대료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민법의 기간 계산(초일 불산입, 해당일의 전일 만료)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5일부터 지금 임대료가 적용됐다면 1년 제한은 2026년 3월 15일에 끝나고 2026년 3월 16일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월 29일처럼 다음 해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 계약이나 직전 증액 후 1년 이후)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겨 합의한 부분은 효력이 없고,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의3제2항).
제7조의 증액 상한은 계약이 이어지는 중의 증액청구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 합의로 새로 계약하거나 새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 상한 계산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기존 세입자라면 합의 대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1회)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계산기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정부 해설집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합의하면 5%를 넘는 새 계약이 가능하고, 이때도 임차인은 나중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만 정하고, 두 항목을 합쳐 하나의 인상률로 계산하는 산식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보증금 인상률과 월세 인상률을 각각 계산해 둘 다 상한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보증금은 상한 이내여도 월세가 상한을 넘으면 월세 초과 금액을 따로 보여 줍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면서 상한을 넘겨 합의한 부분은 효력이 없고, 이미 더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0조의2). 계약 중 증액청구도 상한을 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제안은 임대료 증액이 아니라 전월세 전환에 가깝습니다. 이때는 내린 보증금에 전환율 상한(연 5.0%)을 곱한 금액까지만 월세로 바꿀 수 있습니다(제7조의2). 임대료 증액 상한 5%와 전월세전환율 상한(연 5.0%)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증액 상한은 지금 내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 약정 금액의 20분의 1까지라는 규칙(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이고, 전환율 상한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의 한도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같은 법 제7조의2).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상한은 달라지지만 증액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료 증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100세대 이상 단지는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등 별도 기준을 쓰고, 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에도 별도 규정이 있어 이 계산기로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와 적용 기준은 렌트홈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을 포함한 임대료 증액을 정하고, 소득 수준 변화에 따른 변경 등 별도 기준이 있어 이 계산기로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대 조건은 입주한 주택의 사업자(LH·지방공사 등) 안내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보증금은 105,000,000원까지, 월세는 630,000원까지가 상한입니다(각각 따로 계산).
5%는 증액청구의 상한일 뿐, 반드시 그만큼 올려야 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상한 안에서 얼마를 올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합니다.
결과: 2026년 3월 16일부터 보증금을 최대 315,000,000원까지 올리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기준으로 확인하면 월세가 상한을 20,000원 넘습니다.
두 항목을 합쳐 하나의 인상률로 계산하는 공식 산식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약정 금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결과: 증액이 아니라 전월세 전환에 해당해 5% 증액 상한이 아니라 전환율 상한으로 확인합니다 — 전환율 상한 이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임차인이 동의해야 가능하고, 동의하더라도 전환율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령 원문 확인일 2026-10-12 · 시·도 조례 확인일 2026-10-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증액청구 상한을 낮춘 시·도 조례 0건
현재 월세에 20분의 1을 곱한 금액이 올릴 수 있는 상한입니다. 월세 60만원이면 30,000원까지, 인상 후 월세는 630,000원까지입니다. 보증금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아닙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그 범위 안에서 얼마를 올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현재 임대료가 적용되기 시작한 다음 날부터 1년을 셉니다. 2025년 3월 15일부터 적용됐다면 2026년 3월 16일부터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 증액 상한은 계약 중 증액청구와 계약갱신요구권 갱신에 적용되고, 계약이 끝난 뒤의 합의 재계약이나 새 세입자와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기존 세입자라면 합의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두 항목을 합친 공식 산식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약정 금액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를 보여 줍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경우는 전월세 전환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 5%와 전월세전환율 상한(연 5.0%)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증액 상한은 지금 내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 약정 금액의 20분의 1까지라는 규칙(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이고, 전환율 상한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의 한도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같은 법 제7조의2).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상한은 달라지지만 증액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만 다룹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