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에 필요한 비용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05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이 계산기는 보증금, 중개보수(자동 계산), 예상 이사비, 기타 비용(등기부등본·확정일자 등)을 더해 계약 시 필요한 총 준비금을 계산합니다. 중개보수는 입력한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와 같은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관리비, 공과금, 대출이자, 보증보험료 등은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용은 계약 조건이나 대출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해 준비하세요. 인지세는 아래 '법정 금액이 정해진 항목'에서 설명하듯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계약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보수(상한), 확정일자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수수료는 법령에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반면 이사비, 청소비, 보증보험료 등은 업체·상품·조건마다 달라 공식 고정 금액이 없으므로, 이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모두 '일반적 예시'일 뿐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아래 표의 법정 금액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금액을 확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입력한 조건을 바탕으로 계약 시점에 필요한 예상 초기 자금을 미리 가늠해 보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금액 입력 단위는 만원이므로 600원처럼 작은 수수료는 0.06만원으로 입력하거나 기타 비용에 합쳐 어림잡아 입력하세요.
| 항목 | 금액 기준 | 근거 | 성격 |
|---|---|---|---|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구간별 상한요율(한도액 있는 구간 있음), 쌍방 각각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시·도 조례 | 법정 상한 (협의로 낮출 수 있음) |
| 확정일자 부여 | 1건 600원 (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추가) |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 법정 수수료 (주민센터 등 기준) |
| 확정일자·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 1건 600원 | 같은 규칙 제8조 | 법정 수수료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등기소 1통 1,200원 / 인터넷·무인발급기 1,000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 법정 수수료 |
| 등기기록 열람 | 등기소 1,200원 / 인터넷 700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 법정 수수료 |
| 인지세 |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 인지세법 제3조 |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문서 실질로 판단) |
| 이사비 | 업체 견적에 따라 다름 | 공식 기준 없음 | 일반적 예시/추정 |
| 보증보험료 | 보증기관·상품·보증금에 따라 다름 | 공식 고정 금액 없음 | 일반적 예시/추정 |
결과: 계약 시 총 준비금 약 20,120만원(2억 120만원)
이사비·기타 비용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며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업체 견적과 준비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 계약 시 총 준비금 약 1,065만원 (첫 달 월세는 별도)
기타 1만원은 확정일자(600원)와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발급(1,000원) 몇 건 정도를 넉넉히 잡은 가정값입니다.
보증금, 중개보수, 예상 이사비, 기타 비용(등기부등본·확정일자 등)을 합산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대출이자, 보증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입력한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와 동일한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요율 구조를 더 자세히 보려면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참고용 추정치이며, 이사비·기타 비용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값을 그대로 더한 것입니다. 관리비·공과금 등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있을 수 있어 실제 필요 자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은 인지세를 내야 하는 문서를 열거하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포함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칭이 아니라 문서의 실질로 판단하므로, 특수한 계약은 국세청 등에 확인하세요.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수수료는 1건 600원이며,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공증인에게 받는 경우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