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바로 환산해보세요.
법정 전환율 기준 · 무료 계산 · 별도 가입 없음
최종 수정 2026-10-11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낮추려는 보증금만큼을 뺀 금액에 전환율을 곱해 12개월로 나눕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월세에 12개월을 곱하고 전환율로 나눈 값을 보증금에 더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계약 조건, 지역별 시세, 중개사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확인하세요.
결과: 보증금 1억원 + 월세 약 83만원
계산기는 월세를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줍니다. 실제 계약 금액은 임대인과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결과: 환산 전세 보증금 약 21,800만원(2억 1,800만원)
같은 집이라도 전환율을 낮게 잡을수록 환산 전세 보증금은 커집니다.
결과: 전환율 1%p 차이로 월세가 약 13만원, 1년이면 약 156만원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시행령 제9조: 연 1할, 즉 10%)과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시행령 제9조: 연 2%)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결정 이후 연 3.00%이므로, 2026년 10월 11일 확인 기준 상한은 min(3.00% + 2%, 10%) = 연 5.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뀌므로 계약 직전 한국은행 발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법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상황에서 특히 문제가 되며, 처음 맺는 계약의 시세 전환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전환율로 단순 환산만 하며, 특정 계약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정하되, 법정 상한(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협의된 값이 없다면 이 상한을 참고해 직접 입력하세요.
네. 이 계산기는 표준 공식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계약 금액은 임대인과의 협의, 지역 시세, 관리비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돈 여력과 월 현금흐름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면 초기 부담이 줄고, 반대로 하면 월 고정비가 줄어듭니다.
전환 후 남게 되는 보증금(새 월세 계약의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짜리 월세로 바꾸려면 전세 보증금에 30,000, 낮출 보증금에 10,000을 입력하면 차액 2억원에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계산합니다.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 결과 모두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계산값이 83.33만원이면 83만원으로 표시됩니다. 원 단위까지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면 계산식을 참고해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