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금액 기준 예상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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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5천만원 미만 거래 등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상한이 됩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전세·월세)는 거래금액 구간과 상한요율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이 계산기는 두 거래 유형을 구분해 서울특별시 요율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법정 상한요율에 따른 최대 한도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이 한도 안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정해집니다. 시·도별 조례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공식 출처와 해당 중개업소에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은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요율 구간은 2021년 10월 19일 시행규칙 개정 이후의 체계로,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2021. 12. 30. 시행)로 반영했습니다.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의 조례가 기준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 × 100 + 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 + 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오피스텔, 상가·토지 등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별도 기준(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을 따르므로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거래금액(환산보증금)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결과: 중개보수 상한액 약 90만원 (임차인·임대인 각각, 부가가치세 별도)
결과: 중개보수 상한액 약 24만원
결과: 중개보수 상한액 약 16.5만원
결과: 중개보수 상한액 30만원
결과: 중개보수 상한액 약 200만원
거래금액(또는 환산보증금)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일부 구간에는 별도의 한도액이 적용되어 계산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상한이 됩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법정 상한요율에 따른 최대 한도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이 한도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정해집니다.
네, 둘 다 임대차 거래로 같은 요율표가 적용됩니다. 다만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한 금액을 더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도록 정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상한 이내의 보수를 부담하며, 계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 기준입니다.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로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별도 요율(전용면적·설비 요건에 따라 다름)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요율표만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