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전월세 계산기의 각 계산과 가이드가 어떤 공식 기준에 근거하는지, 그 기준을 언제 어떻게 확인·갱신하는지, 그리고 계산 결과의 한계는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마지막 전체 확인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 계산 | 근거 | 사이트에 반영한 값 |
|---|---|---|
| 전월세 전환율 상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연 10%) = 연 5.0% (기준금리 연 3.00%, 2026년 8월 27일 결정) |
| 전세 ↔ 월세 환산 | 보증금 차액 × 연 전환율 ÷ 12 (위 상한 규정의 산식 구조) | 전환율은 이용자가 입력, 기본값은 현재 상한 |
| 중개보수 상한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 2021. 12. 30. 시행 서울특별시 요율표 (매매·임대차 각 6구간) |
| 월세 있는 임대차의 거래금액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 보증금 + 월세 × 100 (합계 5천만원 미만이면 × 70) |
| 확정일자 수수료 |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 1건 600원 (가이드·설명에만 사용) |
|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 발급 1,200원(인터넷 1,000원), 열람 1,200원(인터넷 700원) |
| 인지세 | 인지세법 제3조 |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과세문서 목록에 없어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으로 안내 |
| 임대료 증액 상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 보증금·월세 각각 약정 금액의 20분의 1(5%), 원 미만 버림. 합의 재계약·신규계약은 상한 계산 안 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 증액 청구 가능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 현재 임대료 적용 시작일 다음 날부터 1년 (해당일의 전일 만료,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 |
| 시·도 조례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단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증액청구 상한을 낮춘 시·도 조례 0건 (2026-10-12 확인, 3개월마다 재확인) |
이사비, 청소비, 보증보험료, 대출·예금 금리처럼 법령에 고정 금액이 없는 값은 계산 예시에서 반드시 '가정값' 또는 '일반적 예시/추정'으로 표시합니다. 이런 값은 평균이나 시세를 뜻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인 상황에 맞는 값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위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서울특별시 외 시·도는 조례 요율이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의 적법성이나 세금 문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이나 출처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