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월세 계산기

데이터 출처 정책

이 페이지는 전월세 계산기의 각 계산과 가이드가 어떤 공식 기준에 근거하는지, 그 기준을 언제 어떻게 확인·갱신하는지, 그리고 계산 결과의 한계는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마지막 전체 확인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1. 출처 선정 원칙

2. 계산별 법적 근거

계산근거사이트에 반영한 값
전월세 전환율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min(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연 10%) = 연 5.0% (기준금리 연 3.00%, 2026년 8월 27일 결정)
전세 ↔ 월세 환산보증금 차액 × 연 전환율 ÷ 12 (위 상한 규정의 산식 구조)전환율은 이용자가 입력, 기본값은 현재 상한
중개보수 상한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2021. 12. 30. 시행 서울특별시 요율표 (매매·임대차 각 6구간)
월세 있는 임대차의 거래금액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보증금 + 월세 × 100 (합계 5천만원 미만이면 × 70)
확정일자 수수료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1건 600원 (가이드·설명에만 사용)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발급 1,200원(인터넷 1,000원), 열람 1,200원(인터넷 700원)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주택 임대차계약서는 과세문서 목록에 없어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으로 안내
임대료 증액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보증금·월세 각각 약정 금액의 20분의 1(5%), 원 미만 버림. 합의 재계약·신규계약은 상한 계산 안 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증액 청구 가능일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현재 임대료 적용 시작일 다음 날부터 1년 (해당일의 전일 만료,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
시·도 조례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단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증액청구 상한을 낮춘 시·도 조례 0건 (2026-10-12 확인, 3개월마다 재확인)

3. 공식 기준이 없는 값의 표시

이사비, 청소비, 보증보험료, 대출·예금 금리처럼 법령에 고정 금액이 없는 값은 계산 예시에서 반드시 '가정값' 또는 '일반적 예시/추정'으로 표시합니다. 이런 값은 평균이나 시세를 뜻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인 상황에 맞는 값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4. 갱신 정책

5. 반올림과 계산 범위

6. 한계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위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서울특별시 외 시·도는 조례 요율이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의 적법성이나 세금 문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7. 주요 공식 출처

8. 오류 제보

계산이나 출처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