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 보증금으로 실제 적용 전환율을 역산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12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그 차액만큼을 매달 월세로 나눠 내는 구조이며,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 차액에 대해 월세가 커집니다.
이 페이지는 이미 정해진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금액을 입력하면 실제로 적용된 전환율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차액(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에 대한 연간 월세 총액의 비율로 산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와 '연 10%' 중 낮은 비율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확인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2026년 8월 27일 결정)이므로 상한은 연 5.0%입니다. 역산된 전환율이 이보다 높다면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 5%와 전월세전환율 상한(연 5.0%)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증액 상한은 지금 내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 약정 금액의 20분의 1까지라는 규칙(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이고, 전환율 상한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의 한도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같은 법 제7조의2).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상한은 달라지지만 증액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이 페이지는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 적용된 비율을 확인하고, 지금 내는 임대료를 얼마나·언제부터 올릴 수 있는지는 월세·보증금 인상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관리비 포함 여부나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에 따라 비교 기준이 달라지므로, 두 조건을 비교할 때는 같은 항목(보증금·월세만)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관리비는 월세가 아니므로 월세 칸에 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 적용 전환율 약 5.4% — 현재 법정 상한 5.0%보다 0.4%p 높음
상한(5.0%)을 적용하면 같은 2억원 차액의 월세는 약 83만원입니다(메인 전월세 계산기로 확인 가능). 계약 기간 중 전환이라면 이 차이를 근거로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적용 전환율 약 4.8% — 현재 법정 상한 5.0% 이내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보증금 차액에 이 비율을 곱해 연간 월세 총액을 구합니다.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이며, 실제 계약 전환율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정해져 이 상한 이하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했거나 제안받은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조건이 있을 때, 실제로 적용된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는지 확인하고 임대인과 재협의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확인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00%이므로 기준금리 + 2% = 5.0%이고, 이는 10%보다 낮아 상한은 연 5.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므로 한국은행 발표를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전환율은 보증금과 차임(월세) 사이의 비율이므로 관리비는 빼고 순수 월세만 입력해야 다른 조건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